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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3 2012노96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얻은 주식매도차익 전부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위 이익 전부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41,643,596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3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그 불법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참조). 한편,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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