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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노17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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