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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한라녹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유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유천사거리 앞 도로의 2차로를 세류사거리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C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 및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1세), F(58세), G(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주식회사 오산교통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4,3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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