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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3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7』 피고인은 2019. 4. 4. 07:13경부터 같은 날 07:18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있는 웅비아파트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E 시내버스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C에게 “개새끼야, 운전도 못하냐, 왜 중앙선을 넘어서 차를 가로 막냐, 나는 1분이 바쁜데 운전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승용차로 버스 앞을 가로막아 약 5분 동안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866』 피고인은 2019. 7. 5. 10:3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딸 G 소유의 토지에서, 토지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H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I(남, 47세)로부터 단속경위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6866』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9고단686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및 J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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