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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5 2020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사거리를 원형육교 사거리 쪽에서 쌍용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38세), 같은 피해자 F(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C, E, F)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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