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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3 2019가단36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7.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가 2018. 12.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30,112,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자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0,11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경 천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천만 원을 원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0,1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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