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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0 2015고단2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0. 09:15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25 경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절에 전날 마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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