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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8:40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제우스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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