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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구단555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B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14고단3977 판결, 이 법원 2016노2671판결, 대법원 2017도1089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① B은 2012. 2. 14.경 의정부시 C 소재 원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9. 14.경부터 2012. 1. 5.경까지 동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 국도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억 2,78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실제 건설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위 공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2011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② B은 2012. 11. 초순경 E 주식회사 대표 F이 고양시에서 2개 이내 건설회사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G 하수관거 공사(이하 ’이 사건 하수관거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기로 하되, 이른바 ‘명의 대여비’는 나중에 정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F으로 하여금 2012. 11. 12.경 고양시청에서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2013. 1.경 F으로부터 ‘명의 대여비'로 총 예상 공사 금액의 4.9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F으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수관거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중 국도건설공사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포장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3개월처분을, 이 사건 위반행위 중 하수관거공사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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