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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5:50 경 부천시 길 주로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9에 있는 테마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어머니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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