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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6:43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에 있는 법원 앞 공영 주차장 에서부터 부천 길 주로 69에 있는 테마 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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