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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2207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부터 2011. 3. 6.경 사이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동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주)C 명의 우리은행계좌[D], (유)E 명의 우리은행계좌[F], G(H) 명의 우리은행계좌[I],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계좌 [K]로 63회에 걸쳐 24,700,000원 이상의 도금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박에 배팅한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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