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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035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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