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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29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2011. 11. 24.선고2011도6635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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