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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재고단14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면서도 2013. 4. 5. 22:4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B의 자취방에서 B 와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 법 47조 3 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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