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봉곡동 고니 빌라 트 앞 도로 약 20m 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62%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