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정4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22:00경 김천시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