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16:00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에 있는 현리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면 청군로에 있는 석사 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가정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