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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14 2018고단1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5. 07:1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200,000원 상당의 F 10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6. 경 인천 공항을 통해 관광 통과 (B2)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8. 5.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5. 05:4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가게 앞까지를 왕복하여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22:30 경 피고 인의 위 집 앞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의 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출입국 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무자격 체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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