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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3노196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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