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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1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E 대 9,144㎡, F 대 50㎡, G 대 12㎡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14. 9.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4. 10.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2014. 11. 7.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비용의 부담기준 등을 기재한 주택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와 함께,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만약 2개월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동의로 간주하여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1차 최고서’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각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모두 반송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4. 12. 16.에 피고 C에게, 2014. 12. 24.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이하 ‘2차 최고서’라 한다)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반송되었고, 2014. 12. 24.에는 피고 D에 대한 최고서 등은 원고의 실수로 소외 H에게 발송하였고 그 자녀인 소외 I이 2014. 12. 30.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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