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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

카드를 빌려 주면 3~4 일 동안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수수료는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8. 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3가 248-1 충 정로 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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