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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6가단3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44,972,2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9.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2. 5.경부터 2015. 12.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172,837,517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06. 11. 3.부터 2009. 2.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80,7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그 변제기가 각 도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B는 그 후 대여금 중 35,727,726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중 일부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원고 B에게는 차용금 잔액 44,972,2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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