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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7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68,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골판지 제조, 판매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7. 5. 8.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박스대 등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31,168,7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1,168,7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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