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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가단225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4,982,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크인쇄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소방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감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A에 인쇄물을 납품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합계 48,558,9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3. 21.경 원고의 물품대금채무 변제요구에 대하여 2018. 6. 29.까지 4회에 걸쳐 분할변제 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이하 ‘이 사건 분할변제요청서’라 한다)를 피고 B 명의로 작성해주었다. 라.

이후 피고 A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34,982,711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1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4,982,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8. 5.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 B가 2018. 3. 21.경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A과 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B가 2018. 3. 21.경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변제요청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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