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7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835,945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물건을 매도하여 2014. 10. 31.을 기준으로 214,035,945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20.까지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며 지불각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그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거래 중 물품대금 67,8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67,8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그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결국 원고는 그 액면금 상당의 물품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81,835,945원(= 214,035,945원 6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