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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035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인 사실, 조현 병 의심환자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쇠 젓가락을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협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 특수강도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미수죄 등 강도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밖에 절도범죄로 6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10여 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처벌 전력에는 피고인이 회칼, 식칼로 편의점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위협 감을 느끼고, 불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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