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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2: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10m 구간에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부터 23:30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경찰공무원을 밀어내고 바닥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범행 후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를 위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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