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28 2016가단23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2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6.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21㎡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6.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