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14 2016가단51350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0.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