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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05 2016가단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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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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