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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916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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