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48]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 12.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동부초등학교 앞 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2015고단226]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미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