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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1회 받고, 2009. 8. 24.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2회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8. 7. 10:20 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장용산 휴양 림 내에서부터 같은 군 장령 산로 1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 외 제이 비우리 캐피탈 소유의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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