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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나92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만기 2017. 10. 24., 연체이율 연 7%(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연대보증인 C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20. 3. 16. 기준 대출원금 2,188,544원과 연체이자 2,375,039원(당시 연체이율 연 5.03%) 합계 4,563,58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 4,563,583원과 그 중 2,188,54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20.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3. 24.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5.0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C이 D기관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승인을 받아 분할상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청구는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주채무자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D기관의 채무조정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을 제1, 2호증), 그 채무조정 승인 내지 그에 따른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할 경우의 나머지 채무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C이 분할상환한 금원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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