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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4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가 없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6. 24. 14:50경까지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 상호 없이 약 1평 가량 면적의 포장마차에 냉장고 1대와 조리기구인 가스레인지 1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라면, 붕어빵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미시청의 고발장,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영업규모,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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