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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271
변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C 농업협동조합은 서천군 일원에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2013. 7. 1. 원고 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C 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는 2003. 6. 18.부터 2011. 6. 17.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은 원고 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 조합의 전무 E 및 피고의 결재를 거쳐 2009. 11. 27.경 D에게 별지 대출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F은 원고 조합의 과장으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계 직원 G 등에게 인천 소재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등에 관하여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정당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권역 외 대출에 대한 유의사항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2009. 5. 11. 특별히 인천지역의 빌라를 특정하여 시세보다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거래사례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금액만 보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은 인천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임에도 대출 관련 서류에는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담보물의 매매계약서 이외에 객관적인 시세 관련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조합은 201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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