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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264
변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서면 농업협동조합은 서천군 일원에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 물자 및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2013. 7. 1. 원고 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고(이하 서면 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는 2003. 6. 18.부터 2011. 6. 17.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원고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C의 부당대출행위 1) C은 원고 조합의 신용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2009. 7. 31.부터 2011. 4. 19.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이 대출금 합계 11, 818,000,000원 상당의 담보대출 106건(= 일반 대출 97건 공제 대출 9건, 이하 ‘이 사건 전체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도록 결재하였다. 2) 그런데 C은 이 사건 전체 대출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계 직원 D 등에게 인천 소재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등에 관하여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C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대부계 직원 E 등에게 임의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거나 선순위채권을 과소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대출금액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3 원고 조합은 2012. 9.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이 이 사건 전체 대출의 담보물을 고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위 담보물의 정당한 감정평가액인 13,541 ,000,000원을 초과한 20,413,100,000원으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C은 위와 같은 감정결과 및 담보인정비율의 상향조정, 선순위채권의 과소차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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