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농업협동조합은 D 일원에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2013. 7. 1. 원고 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고(이하 C 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조합’이라고 부른다), 피고는 2003. 6. 18.부터 2011. 6. 20.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나. 담보대출의 내용 (1) E은 원고 조합의 신용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2009. 7. 31.부터 2011. 4. 19.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이 대출금 합계 11, 818,000,000원 상당의 담보대출 106건(= 일반 대출 97건 공제 대출 9건,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도록 결재하였다.
(2) 그런데 E은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계 직원 F 등에게 인천 소재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등에 관하여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E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대부계 직원 G 등에게 임의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거나 선순위채권을 과소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대출금액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E의 상급자로서 원고 조합의 직무범위규정 제9조(직무범위) 및 동 규정 별표 1(전결기준표 I)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최종결재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4)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에는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타이핑되어 있고, 계약자의 인적사항도 수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