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199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5. 10.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의 판결을,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② 2017.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3. 0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영농법인’ 선과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D(D, 중국인, 38세)가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D, 중국인, 38세) 소유의 중국 화폐 600위안(한화 99,654원 상당),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1장, 의류 등이 들어있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환율검색)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영농조합법인 업주 면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