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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7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20. 38,000,000원, 2015. 8. 28. 24,000,000원, 2016. 9. 23. 5,000,000원, 2016. 10. 6. 5,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 12. 31.이고, 이율은 연 25%이다.

다. 피고는 2017. 6. 1.부터 변제기까지 매월 1일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분할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다. 라.

또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인 2017. 5. 15.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가족으로 연대보증인 2명을 세우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사실은 투자금이고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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