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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6.18 2018고단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마진이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생긴 이익으로 기존에 빌린 2억 원까지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차용한 채무가 약 3억 원가량 있어 수년간 상환압박에 시달리며 매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갚는 방식의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매월 갚아야 하는 채무의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89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필 진술서

1. 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약속어음, 각 차용증, 각 고소인 명의 G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B)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4 기재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5 내지 87 기재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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