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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3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1개 당 100만 원 씩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2015. 9. 7. 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구 동구 C 아파트 1502호 현관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각각 연계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준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후, 위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F 등 1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한 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4,568,500원이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전액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F,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계좌거래 및 인터넷 뱅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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