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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04 2015가단7322
폐기물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피고와 사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처리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B[상호 C]과 사이에 서울시 용산구 D 소재 신축공사에서의 철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부터 4.경 사이에 63,9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나. 판단 용산구청에 제출된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날인이 있으나, 그 날인이 피고의 인감 등은 아니고, B이 피고와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일부를 원고와 사이에 계약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하지만,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계약을 하면서 B이 피고를 대리해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 역시 막연히 B을 피고의 직원 등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리권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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