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피고와 사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처리공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과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피고의 날인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B[상호 C]과 사이에 서울시 용산구 D 소재 신축공사에서의 철거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부터 4.경 사이에 63,9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나. 판단 용산구청에 제출된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날인이 있으나, 그 날인이 피고의 인감 등은 아니고, B이 피고와 사이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일부를 원고와 사이에 계약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인정근거 :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하지만,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계약을 하면서 B이 피고를 대리해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 역시 막연히 B을 피고의 직원 등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대리권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계약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