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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40553
조합원자격 무효확인 및 납입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B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결성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20.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로 575,170,000원을 납부하고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B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1차 가입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데, 위 계약서 제15조 5)항은 ‘본 계약서에는 반드시 “갑(피고)”과 “을(원고)”의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며,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가입계약에 따라 2018. 4. 17. 및 2018. 4. 20. 피고에게 1차 계약금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9. 3. 15.경 법무법인 D(변호사 E)과 원고 및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예치한 돈을 피고를 위해 집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3. 18. 법무법인 D에 30,000,000원을 예치금으로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8.경 ‘B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는데(이하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2차 가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가입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2차 가입계약은 이 사건 1차 가입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액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머지 내용은 이 사건 1차 가입계약과 대부분 동일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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