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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5 2016가단55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761,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사원들은 2008년 1월경 사원들이 2,700만 원씩 부담하여 피고의 종전 주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사원주주제로 피고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당시 피고의 주주사원들은 주식대금 2,7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은 즉시 지급하였고, 피고에게 나머지 주식대금 2,500만 원을 매월 47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관리비로 월 5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월 102만 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08년 1월경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4대 보험료나 세금 등의 채무(이하 ‘피고의 보험료 채무 등’이라 한다)를 갖고 있었고, 피고의 주주사원들은 유류보조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던 D은 주주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으로 피고의 보험료 채무 등을 갚지 않은 채 2012년 4월경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2012년 4월경 동해시로부터 원고들이 운행하던 차량을 포함한 미점검 차량 15대를 영치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후 피고는 영치된 위 15대의 차량을 매각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2012년 4월경부터 자신들의 차량으로 운행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정산금으로 원고 A에게 사주금 2,700만 원, 차량매각대금 100만 원과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가운데 D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였어야 할 돈 8,569,346원을 초과하는 돈 1,131,1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가운데 9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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