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부터 주식회사 에스엔피(이하 ‘㈜ 에스엔피’라고 한다)에서 식당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주식회사 B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 19. 03:00경 위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결과 ‘뇌경색,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1.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9. 원고에게 ‘야간작업 등 일부 위험요인이 보이나, 근무시간의 유의한 증가나 명백한 직업적 스트레스 요인 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심방세동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심방세동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3교대 근무제, 과다한 근로시간, 장기간 연속근로, 불규칙한 휴무, 담당 업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