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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구단1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공업사(대표자 : C, 이하 ‘B’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3. 9. 14. 16: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내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중국어선 안에서 선박 엔진 및 전기 컨트롤 박스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급격한 업무적 환경변화가 없고 객관적인 단기간 및 장기간의 업무적 부담이나 과로가 인지되지 않으며, 과거 질병력상 당뇨가 있고 생활습관상 흡연의 위험요인이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소속 일용직으로 2013.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9. 14.까지의 기간 중 33일을 일하였다.

원고는 위 33일 동안 사업주인 C의 지시에 따라 부산, 광양, 여수, 진해, 목포 등으로 출장을 가 선박전기 수리 업무를 하면서 정상 근무시간 외에 야간 연장근무와 철야근무를 수시로 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안전장비 없이 협소한 선박에서 용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느라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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