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20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C은 위 빌딩 2층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부터 21:30경까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족발집을 운영하는 E와 주차장 문제로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