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단220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13:09경 광주시 B에 있는 C센터 물품 출하장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배송대상 물건의 출하지연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약 1m 높이의 출하대 위에 올라와 몸을 부딪치며 시비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뒤로 밀려나면서 피해자의 뒤에 놓여 있던 물품상자에 다리가 걸려 중심을 잃고 약 1m 높이의 출하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치료비 지급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없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